9월에 입사해서 12월까지 3개월 수습기간인데 9월 추석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상여금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또 청구할수 있다면 퇴사하고나서 청구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회사 내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상여금은 회사의 자체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에 일률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고 수습근로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상여금의 지급청구권이 있다면 퇴직후에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 규정에 명시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규정에 있는 상여금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