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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9

코로나 유급휴가 지급질문드립니다

와이프가 사회복지사 계약직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시설장에게는 보고를 하였고 쉬었다오라고만하지 몇일쉬어라 무급인지 유급인지를 이야기를 안해줍니다 요즘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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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코로나로 쉴 경우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병가 규정을 적용하거나 무급처리 또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법으로 유급휴가가 정해진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회사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시 유급으로 휴가를 주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병가 사용인지, 연차 사용인지 등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는 편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회사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