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후기 사용촉진응 실시하는 것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