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로 알고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회사가 바쁜 거는 알고 있지만, 휴일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을 강요합니다.
휴일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일을 못한다고 했는데,
차 후에 뭔가 불이익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출근하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차 후에 뭔가 불이익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위법은 아니고 진짜 불이익 조치를 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의없이 근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실제 이를 이유로 불이익(징계)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에 대한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에 관해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지시는 따라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 동의를 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의 사정이 있다면 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상호 협의하에 업무를 진행하도록 함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