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남은갯수 알고싶어요?????
저는 6인근로자가 근무하는사업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입사일:2013.6.1일
퇴사일:2023.11.25일
작년부터 5인 이상으로 연차및근속발생되어
작년18개사용(2022.12.31일까지)
올해퇴사전까지 11개사용 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연차+근속 포함해서 몇개가남는지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2023.06.01.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5인미만일때 오래 근무하였다고 하여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이므로 이미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6.1.~2022.5.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6.1.에 1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2.6.1.~2023.5.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6.1.에 1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38일의 유급휴가 중 29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9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6월 1일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