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인근로자가 근무하는사업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입사일:2013.6.1일
퇴사일:2023.11.25일
작년부터 5인 이상으로 연차및근속발생되어
작년18개사용(2022.12.31일까지)
올해퇴사전까지 11개사용 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연차+근속 포함해서 몇개가남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2023.06.01.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5인미만일때 오래 근무하였다고 하여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이므로 이미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6.1.~2022.5.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6.1.에 1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2.6.1.~2023.5.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6.1.에 1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38일의 유급휴가 중 29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9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6월 1일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언제부터 5인 이상이 되어서 연차휴가가 발생했는지를 적어주셔야 정확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속은 무슨 얘긴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