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급여지급일을 지정일자가 공휴일일경우 차일지급으로적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15일이라 적었고, 지급당일이 휴일일 경우 차일로 한다. 라고 명시했는데 이렇게되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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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12/22 계약했는데 총 주휴일수가 몇 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첫 주와 마지막 주의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주휴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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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근무자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촉진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근로자가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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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가 발생일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를 육아휴직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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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2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023.01.01.~2023.12.31.] 으로 근로를 하게 되면, 퇴사일은 2024.01.01.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2) [2023.01.01.~2023.12.31.] 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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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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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을 나가게 되는 경우 밖에 되는 여비도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비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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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 퇴직금 정산여부 , 근로계약서 신고 가능 여부 판단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19일 ~ 2023년 12월 18일의 기간은 1년이므로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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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과 포괄임급제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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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금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체불액 등에 관한 산정에 대하여서는 세전 기준이어서 그 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제한 임금이 체불금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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