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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호저131
슬기로운호저13123.11.23

육아휴직 중 연가 발생일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 1. 2.경 입사하여 2023. 1. 15.경 육아휴직 예정인 사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예상하고 있으며,

재직기간이 1년이 넘게 되는 시점에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이럴경우에,

2024년도에는 연가가 몇 일(혹은 1년치 연가)이나 발생하나요?

어딘가에서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이라고 봐서 육아휴직이 발생한다는 얘길 들어서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또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전에 연가를 미리 사용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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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를 육아휴직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정상출근한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2024년 1월 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다만 연차는 발생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므로 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육아휴직 전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평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2.~2024.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4.1.15.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25.1.2.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라면 사용할 수 있으나 발생할 연차에 대한 선사용은 사용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1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