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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날쥐247
강력한날쥐24723.11.23

364일 계약 퇴직금 정산여부 , 근로계약서 신고 가능 여부 판단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64일 계약 퇴직금 정산여부 , 근로계약서 신고 가능 여부 문의 좀 드리려고합니다.

현재 계약서 상 2022년 12월 19일 ~ 2023년 12월 18일까지 근무로 명시되어 있는데

계산 상 364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다음 장에는 1년 단위 계약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긴 합니다만

계약서에 기간이 저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에게 부당한 항목들이 보이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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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2022년 12월 19일 ~ 2023년 12월 18일까지 근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통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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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19일 ~ 2023년 12월 18일의 기간은 1년이므로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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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구체적인 일수가 아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12월 19일부터 올해 12월 1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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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계약하면 1년 계약입니다.

    그렇게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근로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작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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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2022년 12월 19일 ~ 2023년 12월 18일까지면 365일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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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 후 퇴사한 떄는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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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12월 18일까지는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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