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64일 계약 퇴직금 정산여부 , 근로계약서 신고 가능 여부 문의 좀 드리려고합니다.
현재 계약서 상 2022년 12월 19일 ~ 2023년 12월 18일까지 근무로 명시되어 있는데
계산 상 364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다음 장에는 1년 단위 계약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긴 합니다만
계약서에 기간이 저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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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에게 부당한 항목들이 보이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