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수령하려고하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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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내용들 중 신고가 불가한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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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대상으로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제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마지못해 등떠밀려 했습니다. 제가 판단한 바로는 저를 더 못쓴다는 뉘앙스였기에 그랬습니다. < 실업급여가 불가능한지?→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계약서상 계약기간 9월 이후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볼 수 있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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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한다는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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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한 사업장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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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임의로 조정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만약 11/30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할 시 부당해고구제 신청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사직서상 12/5일로 제출했는데 찾아보니 실질적근무 다음날이 퇴사날이라고 되어있어, 만약 새로생기는 연차 수당까지 받으려면 12/6일로 써서 제출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2023.12.06.까지 재직하고 출근율 80% 이상이어야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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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1.5배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로 계산되는 바(근로기준법 제56조), 귀 질의의 경우 138,510원이 휴일근로수당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일급이 통상일급일 경우를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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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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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60세로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60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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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출퇴근 기록 미작성 한 날의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른 입증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2)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급여를 사용자 맘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당초 계약한 조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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