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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재칼169
건강한재칼16923.11.11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근로계약서상 월급날은 익월 21일 입니다.

8월 급여 명세서 월급 2,581,210

9월 급여 명세서 월급 3,220,490

8월 월급이 10/11 에 70만원 입금, 10/13 에 50만원 입금, 10/19 에 15만원 입금 총 135만원 입금 되었습니다.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에 근거하여 11/20(9/21이후 60일째 되는날)까지 나머지 8월,9월분의 급여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추가적으로 10/31부로 퇴사 하였으며 10월 급여명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급이 밀리다보니 생계유지를 위해 노가다(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8일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해야해서 4대보험에 가입될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일용직 근무는 11월달만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제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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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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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8월 급여가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인 11월 20일까지 지급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은 이미 2개월이 되기전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면 다른 사업장에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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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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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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