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월급날은 익월 21일 입니다.8월 급여 명세서 월급 2,581,210
9월 급여 명세서 월급 3,220,490
8월 월급이 10/11 에 70만원 입금, 10/13 에 50만원 입금, 10/19 에 15만원 입금 총 135만원 입금 되었습니다.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에 근거하여 11/20(9/21이후 60일째 되는날)까지 나머지 8월,9월분의 급여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추가적으로 10/31부로 퇴사 하였으며 10월 급여명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급이 밀리다보니 생계유지를 위해 노가다(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8일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해야해서 4대보험에 가입될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일용직 근무는 11월달만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제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