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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60세로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공공 기관을 포함하여 대부분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상 하한이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통상적으로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전부터 정년 60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환갑이 60세인 점이 주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60세 이하로 정하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0세 이상 정년제 도입 취지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장년 인력이 더 오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로 대부분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고령자의 취업 가능 연령도 늘어나게 됨에 따라 법 제정시 정년을 60세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60세 정년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고용불안, 노인층 빈곤 위험에 그 원인이 있고, 그로 인해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로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60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정년은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정해지죠


      기업의 임금부담, 근로자의 노후보장, 국가경제 등등


      한국의 경우 연령이 상승하면 임금도 함께 상승하는 측면이 강하다보니 정년 연장에 기업들이 부담도 갖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