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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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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수습기간 해고예고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고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되면 실업급여가 소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춘다면 이후에 실업급여로 수급받았을 수 있는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년도 연차산정 및 연차촉진제 시행기업, 퇴사 시 입사년도로 연차수당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촉진제를 사용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였을 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휴가분까지 촉진 대상 휴가라고 볼 수 없기에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경우 5인이상 근로자 기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두 기업의 근로자 수를 전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외 추가로 발생하는 근무를 포괄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 1주 최대 근로시간 등의 문제가 없다면 근로자의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임금구성항목에 포함하면 됩니다.
산재처리 되면 회사에 생기는 상황,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산재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면 이번 산재 승인으로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하루 업장 일을 도와주게 되면 실업급여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일을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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