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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뻐꾸기195
짓굳은뻐꾸기19523.10.24

퇴사 후 하루 업장 일을 도와주게 되면 실업급여에 문제가 생기나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매장이구요

이번달 말일 계약종료로 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11월 중순에 하루만 근무해줄 수 있냐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는 하였는데

실업급여 받는 것에 제한이 생기는 일인가요?

참고로 걱정되는 부분은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근무했던 일수가 많아 그 기간이 기산점에서 잘리게 되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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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일을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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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니 작년 5월부터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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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하루 정도 일을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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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면 일용직으로 간주하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80일 충족의 문제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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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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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용 형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만 제외하고

    나머지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를 안하면 부정수급이 문제되니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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