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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단아한얼룩말19423.10.24

산재처리 되면 회사에 생기는 상황,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산재 인정이 되면 회사측에 손해나 발생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경미한 경우 회사측에서 내부 처리하는 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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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산재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면 이번 산재 승인으로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은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면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체로 처리할 경우 산재은폐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인정이 된다고해서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여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 다발 사업장의 경우는 보험료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이 승인되는 것만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라면 가급적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산재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는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처벌받을 수 있고, 산재가 반복되는 경우 보험료 인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에 아무 손해도 없습니다. 산재를 은폐하는 것은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