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인정이 되면 회사측에 손해나 발생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경미한 경우 회사측에서 내부 처리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산재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면 이번 산재 승인으로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은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이면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체로 처리할 경우 산재은폐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인정이 된다고해서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여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 다발 사업장의 경우는 보험료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이 승인되는 것만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라면 가급적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산재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는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처벌받을 수 있고, 산재가 반복되는 경우 보험료 인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에 아무 손해도 없습니다. 산재를 은폐하는 것은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