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제와 주휴수당과 휴일근무가산금이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에 시급 중 주휴, 휴일수당이 분류되어 있다면 적법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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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오 알바를 하고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안녕하세요 알바를 여러개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기준 삼을때 제일 마지막에 그만두는 회사를기준인으로 적격여부 보나요?→ 네 맞습니다.2.그리고 계약기간 채 안되서 알바 잘리면 권고사직이라는 증명서류 발급해달라 해야하죠?→ 권고사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직서를 구비하시기 바라며, 권고사직 사유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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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원한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계약서 1부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을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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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더까다로워 졌다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실업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기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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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평균임금, 통상임금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의 기준임금으로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하는 반면,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시간외근로, 연차 등)의 기준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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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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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원되는 식대나 유르비의 경우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 유류비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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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육아휴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가 '사업장 이전, 가족의 돌봄 등'과 같다면 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자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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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안 주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시급/일급/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한 후에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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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연장을 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가 그 조건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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