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근무시키고 퇴사를 시킬지 아니면 연장을 시켜줄지는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만료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통해 이미 2년을 초과한 상태라면 무기계약직이므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