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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10.19

근로계약서는 매년 연장을 해 주는 건가요?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매년 적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근로계약서를 매년 적다가 안 적게 되면 자동 퇴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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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가 그 조건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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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근무시키고 퇴사를 시킬지 아니면 연장을 시켜줄지는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만료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통해 이미 2년을 초과한 상태라면 무기계약직이므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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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실제로 근로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므로 자동퇴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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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매년 적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근로계약서를 매년 적다가 안 적게 되면 자동 퇴사가 되는 건가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별도의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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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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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1년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 기간 만료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체결한 것이라면 반드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적다가 안 적는다고하여 자동퇴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기간제로 체결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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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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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적다가 안 적게 된다고 해서 자동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적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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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자동퇴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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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매년 임금이 상승하여 다시 적는 것이라면 퇴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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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이 자동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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