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제와 주휴수당과 휴일근무가산금이 포함여부
1. 저는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 근무형태는 월부터 금요일까지이구요. 토일요일은 선택사항입니다.
3. 시급은 12200원이구요.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가산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내지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하느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하므로 주휴 포함 시급은 1.2배가 되어야 합니다. 12200원은 최저임금 9620의 1.2배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니 포함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에 시급 중 주휴, 휴일수당이 분류되어 있다면 적법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 통상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및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