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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지어새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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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제와 주휴수당과 휴일근무가산금이 포함여부

1. 저는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 근무형태는 월부터 금요일까지이구요. 토일요일은 선택사항입니다.

3. 시급은 12200원이구요.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가산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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