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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양116
흡족한양11623.10.19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육아휴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1인사업자를 갖고 있으며 무보수 상태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첫째 출산 후 복직한지 4개월 되었는데 둘째가 임신이 되어 해당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택근무 중이긴 하나 추후 통근을 하게되면 왕복 4시간반 정도 걸려서 출퇴근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자진 퇴사이긴 하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실업급여가 불가하다면 퇴사 후 제가 1인 법인사업자에서 보수를 받는 상태로 전환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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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가 '사업장 이전, 가족의 돌봄 등'과 같다면 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자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직제도로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게 단순히 회사 눈치가 보여서라면 이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재택근무 중이면 추후 회사에서 통근을 요구할 때에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업장에서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다만,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실업급여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먼저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고 회사에서 거부를

    하여야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인 법인이라도 대표자이므로 보수를 받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