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육아휴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1인사업자를 갖고 있으며 무보수 상태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첫째 출산 후 복직한지 4개월 되었는데 둘째가 임신이 되어 해당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택근무 중이긴 하나 추후 통근을 하게되면 왕복 4시간반 정도 걸려서 출퇴근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자진 퇴사이긴 하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실업급여가 불가하다면 퇴사 후 제가 1인 법인사업자에서 보수를 받는 상태로 전환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가 '사업장 이전, 가족의 돌봄 등'과 같다면 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자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직제도로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게 단순히 회사 눈치가 보여서라면 이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재택근무 중이면 추후 회사에서 통근을 요구할 때에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업장에서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다만,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실업급여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먼저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고 회사에서 거부를
하여야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인 법인이라도 대표자이므로 보수를 받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