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주휴 수당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게 신청을 안 하면 원래 안 주는 건가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시급/일급/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한 후에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신청과 상관없이 법상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우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한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신청이나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같이 노동법에 정해진 사항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해당 주 개근을 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며, 회사에 먼저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을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해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해당하는데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얘기하여도 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