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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고래140
영악한고래140

안녕하세오 알바를 하고있는데 궁금합니다

1.안녕하세요 알바를 여러개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기준 삼을때 제일 마지막에 그만두는 회사를기준인으로 적격여부 보나요?

2.그리고 계약기간 채 안되서 알바 잘리면 권고사직이라는 증명서류 발급해달라 해야하죠? 심사보는곳에선 자의인지 타의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해고통지서를 받거나 권고사직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안녕하세요 알바를 여러개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기준 삼을때 제일 마지막에 그만두는 회사를기준인으로 적격여부 보나요?

      → 네 맞습니다.

      2.그리고 계약기간 채 안되서 알바 잘리면 권고사직이라는 증명서류 발급해달라 해야하죠?

      → 권고사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직서를 구비하시기 바라며, 권고사직 사유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일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력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사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 사유를 기재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일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에 의해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2. 권고사직 증명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최종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2.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2.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따로 공단에 접수되므로 퇴사시 상실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고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2. 네 회사에서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