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에 관해서 헷갈리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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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적으로 성과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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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때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의 상하한은 '3만784원~6만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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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진정시 사업주는 어떤처벌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하된 경우라면 회사에 체불 판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금번 진정을 통해 체불 확정 판정을 받을 경우 최초 체불로 기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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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과 근로법 기준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오전근무할 때 휴게시간 없는것이 상관없을까요??→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2. 1안과 2안으로 했을 때 무엇을 하던 사업주에게 차이는 없을까요?(월 임금은 둘 다 같음)→ 총근로시간의 차이로 1안의 통상시급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혹시 토요일 근무를 하는거에 대해서 다른 수당같은게 나가야 할 게 있을까요?(1, 2안 둘 다 월 급여는 전부 기본급에서 4대보험 제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없습니다.4. 피보험 단위기간을 늘리기위해 1안을 하려고 한다면 나중에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의 서류제출을 위해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하거나 급여명세서 OR 근로계약서상에 기입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시간 역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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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지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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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신고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노동청에 신고하기전에 사장한테 따로 연락을해서 급여 달라하고 못준다하면 그때 신고를 해야하나요?아니면 급여일자에서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신고할수 있다 들었는데 그 후까지 급여를 못받으면 신고해야하나요?꼭 사장과 연락을 해야하나요?→ 회사에 별도의 언급 없이 체불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노동청에 신고하려면 필수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저 문자내용으로 신고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체불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10월2일 대체공휴일에 일했는데 5인이상사업장이여서 150% 지급해야한다 알고있는데 제근무수당에는 150%된 금액이 없는데 같이 신고가능한가요?→ 회사에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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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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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사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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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연차너스일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년도에 마이너스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진행하였으면 금번 퇴직금 산정시에는 연차수당을 0원으로 보고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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