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 주휴 수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봤는데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대기업에서도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지급할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든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날 지급되는 유급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개근 한 경우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기업이어도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1주일을 개근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휴일이 1회 부여됩니다. 그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지급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