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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24

주휴 수당에 관해서 헷갈리는게 있어요

제가 평소 주휴 수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봤는데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대기업에서도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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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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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지급할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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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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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든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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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날 지급되는 유급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개근 한 경우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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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평소 주휴 수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봤는데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대기업에서도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기업이어도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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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1주일을 개근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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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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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휴일이 1회 부여됩니다. 그것이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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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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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지급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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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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