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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적으로 성과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성과금은 무조건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희 회사는 성과금이 따로 나오는게 없는데요 원래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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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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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구성항목으로 정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성과금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거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별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에 성과급 지급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반드시 상여금을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과금은 무조건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희 회사는 성과금이 따로 나오는게 없는데요 원래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사내 규정 등에 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으로 성과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지급이 의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성과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성과금은 회사 재량껏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별도 성과급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