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성과금은 무조건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희 회사는 성과금이 따로 나오는게 없는데요 원래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구성항목으로 정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성과금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거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별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에 성과급 지급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반드시 상여금을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성과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사내 규정 등에 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으로 성과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지급이 의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성과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성과금은 회사 재량껏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별도 성과급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