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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오솔개277
유망한오솔개27723.10.23

이런 경우 퇴사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의류매장에서 8개월째 근무중인 직원인 사람입니다. 8월말에 10월31까지 일하겠다 했고 그 후로 후임자가 안구해지자 계속 일해달라해서 11월까지 일해달라는 부탁을 거절을 못했는데요.

이경우 그냥 나가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무단퇴사가 되어버리는건지?

주6일 일하는데 휴무일 지정도 어렵고 이번주 행사있다해서 강제로 휴무 오늘 박히고 내일부터 9일간 못쉬고 일해야하는데 이러면서까지 살아야하나 현타가오더라구요ㅎㅎ.. 일관두기 1달반전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람 구할시간도 줬고 제할일 다하고있는데 나간다해서 매장 제일매출높고 바쁠시기에 나간다고 욕먹고 무책임하단 소리듣는 제가 잘못한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도 없이 주6일 230받고있는데 식대없고 아침오픈 10시반부터 9시까지, 주말은 앞뒤30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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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퇴사일자를 11월 말 이후로 정했더라도 위 사안과 같은 상황이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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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말까지 근무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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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란 법적 용어가 아니고,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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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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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었으면 해당 사직일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특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근무기간이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퇴사하시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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