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을 때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궁금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받는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실업급여도 받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일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일액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퍼센트이고, 1일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이 최대금액인데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소금액으로 60,12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3년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되어있는지, 나이 및 장애 여부에 따라 다 달라져서 특정 근로자의 실업급여액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액의 상한선은 올해 기준 66,000원이고 하한선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X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이고, 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현재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61,568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의 상하한은 '3만784원~6만60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9,620×0.8×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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