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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4

실업 급여를 받을 때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궁금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받는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실업급여도 받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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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0.2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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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일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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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일액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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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퍼센트이고, 1일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이 최대금액인데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소금액으로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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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3년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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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되어있는지, 나이 및 장애 여부에 따라 다 달라져서 특정 근로자의 실업급여액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액의 상한선은 올해 기준 66,000원이고 하한선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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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X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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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이고, 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현재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61,568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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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의 상하한은 '3만784원~6만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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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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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9,620×0.8×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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