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저와 같은 계약직, 프리랜서도 퇴사 이후 14일 이내 급여 지급이 맞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14일 이내에 9월, 10월 급여 둘다 지급되는게 맞나요?→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3. 퇴사 라는 기준이 어떤것인가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14일 이내 급여 지급은 안되는것 아닌가요?→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