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하며 개인사정으로 5일 모두 연차를 사용할것 같습니다.
월~금 5일 모두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주5일)인데, 5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근무일인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없기 때문에 개근해야 하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지급하나, 5일 모두 연차를 사용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근무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일의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 주에 근무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