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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도덕적인23.10.20

주5일 모두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주5일 근무하며 개인사정으로 5일 모두 연차를 사용할것 같습니다.

월~금 5일 모두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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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주5일)인데, 5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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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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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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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근무일인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없기 때문에 개근해야 하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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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지급하나, 5일 모두 연차를 사용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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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근무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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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일의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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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 주에 근무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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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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