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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옥희
옥옥희23.10.20

재입사후에 5개월 국민연금이 밀려는데요..어떻게 받는방법은 없나요?

재입사후에 5개월째 국민연금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만약에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를 신청을 안해주면 제가 실업급여을 신청할수있는 방법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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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했는데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접수부분에 있어 안해주는 경우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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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에 관한 소급 가입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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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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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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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국민연금을 체납한 것과 실업급여는 별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체납은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면 횡령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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