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회사에 새 직원이 들어왔는데 수습 기간이라 최저임금에도 못 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안 줘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감액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90% 수준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다만,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액만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지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약정할 것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 후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기로 하고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의 90%인 8,658원 이상으로 계산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단순노무직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않는데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직의 경우 위와같은 급여지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