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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0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 회사에 새 직원이 들어왔는데 수습 기간이라 최저임금에도 못 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안 줘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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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0.2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감액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90% 수준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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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 새 직원이 들어왔는데 수습 기간이라 최저임금에도 못 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안 줘도 괜찮은 것인가요?

    ->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다만,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액만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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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지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약정할 것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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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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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 후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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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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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기로 하고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의 90%인 8,658원 이상으로 계산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단순노무직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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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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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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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않는데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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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직의 경우 위와같은 급여지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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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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