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지급 맞나요?
안녕하세요.
혼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질문을 이용해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라우드워커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참여자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래는 9월 19일 부터 10/31일 까지 계약인데,
작업물에 대한 몇차례 경고 이후 회사에서 10/20일 부터 작업자 제외 라고 통보 당했습니다.
저도 적합하지 않은 경고 기준으로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알겠다고 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퇴사 이후 14일 이내 급여 지급이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9월 작업분, 10월 10일에 지급되어야하는 급여도 못받았고, 10월 19일까지 일한 10월달 작업 급여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1. 저와 같은 계약직, 프리랜서도 퇴사 이후 14일 이내 급여 지급이 맞나요?
2. 14일 이내에 9월, 10월 급여 둘다 지급되는게 맞나요?
3. 퇴사 라는 기준이 어떤것인가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14일 이내 급여 지급은 안되는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고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에 금품청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는
없고 업무위탁계약서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을 하면 됩니다.
3. 참고로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저와 같은 계약직, 프리랜서도 퇴사 이후 14일 이내 급여 지급이 맞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14일 이내에 9월, 10월 급여 둘다 지급되는게 맞나요?
→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퇴사 라는 기준이 어떤것인가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14일 이내 급여 지급은 안되는것 아닌가요?
→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4일 내 지급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가 아닌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위탁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퇴사는 말 그대로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0.20.자로 회사가 퇴사처리 한 때는 이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참조
3. 퇴사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최종 근무일로 결정된 날이 퇴사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