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로 입원치료중 외출도중 사고가 발생한경우 산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사고의경우 산재추가로 인정되는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를 당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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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명절 떡값이 명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떡값 명목으로 주는 명절비가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명절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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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상실사유랑 이작확인 이직사유도 임금체불러 바꾸고 싶은데 준비서류에 뭐가 있는지요→ 실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자료(임금체불에 관한 노동청 체불확인서 등)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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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수습기간만 1년후 계약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때에 그 정당성(사유/절차/양정 등)을 갖추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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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중소기업 일요일 근무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1.5(또는 x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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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나 원칙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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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주 52시간 근무를 하여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사가 같이 합의를 하여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회사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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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8일 입사했고 가게가 12월까지만 하고 폐업한다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달에 입사했으면 12월까지 일하고 폐업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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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퇴직일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3일이 공휴일인데 9/27까지 출근하고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 관공서의공휴일 등이 유급으로 보장된다면 맞습니다.2. 27일까지 근무하면 계약기간이 10/3일까지여도 퇴직일은 28일로 되어서 퇴직금수령이 어려울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까지를 기준으로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기에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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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산재보험을 가입하고싶습니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장 실습생관련해서 사업소득 프리랜서 신고를하지만 산재보험에대해서는 가입하고싶습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신청서에서 산재보험만 체크해서 가입하면될까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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