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수습기간만 1년후 계약해지 통보
계약직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되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였습니다.
부당한 사유와 감점으로 수습기간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었고, 수습 기간 6개월후 2차연장요구 (동의시 수습기간 10개월 이상) 부당한 수습에 거부한 상태입)고 현재 수습기간 11개월차구요.
수습연장 거부후 회사에서 2달동안 처리를 미루다가, 오늘 1년 계약직 계약후 11개월동안 기준미달로 수습통과를 거부하며 1년 계약만료 20일전, 1년 근로 계약 만료시 해지 통보를 구두로 하였습니다.
1년 계약직 채용이 맞다면 수습통과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는데 왜 1년계약직에 수습기간을1년이나 하는지 의심스러운데요..
오늘이라도 당장 그만두면 20일후 계약만료때까지 월급,퇴직금,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며 회유합니다.
부당해고 사유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