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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9.26

노동법에 명절 떡값이 명시 되어 있나요?

9월 28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각 회사에 보면 명절에 맞춰 떡값 명목으로

떡값을 주는 곳이 많던데요~

이 떡값 명목으로 주는 명절비가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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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의 휴가비나 상여금, 떡값등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각각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지만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 떡값에 대해서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 떡값 명목으로 주는 명절비가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

    명절 떡값은 법정 임금이 아닙니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떡값 명목으로 주는 명절비가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 명절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절 상여금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설날 명절, 떡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따른 보너스나 상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지급하는 금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떡값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명절 떡 값은 일종의 복리후생으로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떡값과 같은 명절비 또는 명절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과 같은 사내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근거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떡값, 상여금은 노동법에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명절 떡값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