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9.26

노동법에 명절 떡값이 명시 되어 있나요?

9월 28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각 회사에 보면 명절에 맞춰 떡값 명목으로

떡값을 주는 곳이 많던데요~

이 떡값 명목으로 주는 명절비가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의 휴가비나 상여금, 떡값등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각각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지만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 떡값에 대해서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 떡값 명목으로 주는 명절비가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

    명절 떡값은 법정 임금이 아닙니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떡값 명목으로 주는 명절비가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 명절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절 상여금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설날 명절, 떡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따른 보너스나 상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지급하는 금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떡값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명절 떡 값은 일종의 복리후생으로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떡값과 같은 명절비 또는 명절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과 같은 사내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근거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떡값, 상여금은 노동법에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명절 떡값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