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중소기업 일요일 근무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월~토 근무라고 되어있고 일요일은 자율이라고 되어있던데 일요일 근무시에 특근으로 더 받는지, 얼마 더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위 경우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0% 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이날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계약에 포괄사항으로 고정휴일수당이 선지급 되어있다면 선지급 시간만큼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사항이 있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의 1.5배x근로시간 만큼 추가수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이 되기 때문에
주휴일에는 유급휴일로 근로 시 50% 할증하여 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그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걸 전제하고 통상 일요일은 주휴일, 즉 유급휴일입니다. 이에, 일요일에 근무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하고, 8시간 초과의 경우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1.5(또는 x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토 근무로 명시되어 있다면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하고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5인 이상이란 전제로, 휴일에 8시간 근무시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 2배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