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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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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준비서류

사대보험상실사유랑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회사에서 허위로 자진퇴사 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 진정 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은 상황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사대보험상실사유랑 이작확인 이직사유도 임금체불러 바꾸고 싶은데


준비서류에 뭐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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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이에 대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라면 임금체불확인서만 제출하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제출하면 되고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도 정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한 것을 이직사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 확인서 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 및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관계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허위로 상실사유를 신고하였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상실사유랑 이작확인 이직사유도 임금체불러 바꾸고 싶은데 준비서류에 뭐가 있는지요

      → 실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자료(임금체불에 관한 노동청 체불확인서 등)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