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상실사유랑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회사에서 허위로 자진퇴사 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 진정 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은 상황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사대보험상실사유랑 이작확인 이직사유도 임금체불러 바꾸고 싶은데
준비서류에 뭐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이에 대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라면 임금체불확인서만 제출하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제출하면 되고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도 정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한 것을 이직사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 확인서 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 및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관계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허위로 상실사유를 신고하였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상실사유랑 이작확인 이직사유도 임금체불러 바꾸고 싶은데 준비서류에 뭐가 있는지요
→ 실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자료(임금체불에 관한 노동청 체불확인서 등)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