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근로자가 인수인계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직접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그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