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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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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첫달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이고

8월 6일날 입사하였는데

급여명세서 입니다.

사진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안떼어져있는데 첫달은 무슨 안뗀다는데

무슨말인지 왜그런건지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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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일이 지나 입사하지 않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첫 달의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이에 따라 입사한 달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매월 1일이 아닌 이상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 적용되고 보험료도 다음달부터 공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닌 2~말일에 입사하신 경우 중도입사자라고 합니다.


    중도 입사시 첫달은 건강(장기요양보험 포함), 연금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과 연금보험은 1일 취득한 경우에만 부과합니다. 2일 이후 취득시 익월부터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한 경우(입사일이 초일(1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1일자로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월을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달 급여부터 건강과 연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