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 근로개시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근로개시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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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제공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는 날은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공휴일 등), 휴가 사용일 등'인 바,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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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회사 내 직원으로부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구비되어야만 실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받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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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연금 불입시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담금 납부시기는 규약에 원칙적으로 매월 말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3.10, 퇴직연금복지과-35 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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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정한 임시휴일은 몇인 사업장에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그 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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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당시조건듣고 합격해서 출근했는데 근로계약서쓸때 조건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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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차 계약직 당일해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신청할 때 해고 사유로 인해 저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 전 대표에게 계약직은 근로계약 기간 중 중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저 질문의 사실 여부도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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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바, 회사에 우선 소급 가입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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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연차로 빼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여름휴가 사용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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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일을 하면 일당을 절반밖에 안 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2))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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