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입니다. 상시 5인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줄 수도 아닐 수 있습니다.
주기로 했으면(약정) 주어야 합니다. 약정휴가가 됩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주기는 하는데, 연차휴가와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와 특정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는데요.
여름휴가라는 명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합의서가 없으면 대체하지 못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