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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08

여름 휴가를 연차로 빼면 어떻게 되죠?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법적으로 준 연차를 여름 휴가를 갈 때 3일 빼는데요 저도 너무 황당하긴 한데 원래 법적으로 여름 휴가랑 연차랑은 별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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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재량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여름휴가를 강제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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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여름휴가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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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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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차휴가만 있고 여름휴가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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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여름휴가 사용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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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와 여름휴가는 별개입니다.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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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름휴가로 전체 사업장이 쉬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가 아닌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가 근로자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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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만 규정해 두었으며, 여름휴가를 규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여름휴가 사용시 공제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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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으로 정해진 여름휴가는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보장한다고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다녀오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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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여름 휴가는 규정된바가 없는 바 이는 사업주의 재량이지만, 지금 선생님 상황은 말이 여름휴가지 사실 선생님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를 언제 쓸지는 근로자 권리로 해당 사안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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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여름휴가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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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입니다. 상시 5인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줄 수도 아닐 수 있습니다.

    주기로 했으면(약정) 주어야 합니다. 약정휴가가 됩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주기는 하는데, 연차휴가와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와 특정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는데요.

    여름휴가라는 명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합의서가 없으면 대체하지 못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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