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신청할 때 해고 사유로 인해 저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 전 대표에게 계약직은 근로계약 기간 중 중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저 질문의 사실 여부도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