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아리따운메뚜기95
아리따운메뚜기95
23.09.08

3개월차 계약직 당일해고에 관하여.

저는 근로계약서 상 정식계약일 6월 1일 부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했고, 어제 9월 8일 저녁 7시 쯤에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 계약기간은 총 6개월이였으며 12월내 연봉재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 및 직무역량 부족으로 적혀있었는데

해고예고수당 신청할 때 해고 사유로 인해 저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 전 대표에게 계약직은 근로계약 기간 중 중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저 질문의 사실 여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