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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메뚜기95
아리따운메뚜기9523.09.08

3개월차 계약직 당일해고에 관하여.

저는 근로계약서 상 정식계약일 6월 1일 부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했고, 어제 9월 8일 저녁 7시 쯤에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 계약기간은 총 6개월이였으며 12월내 연봉재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 및 직무역량 부족으로 적혀있었는데

해고예고수당 신청할 때 해고 사유로 인해 저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 전 대표에게 계약직은 근로계약 기간 중 중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저 질문의 사실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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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의 사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계약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해고사유에 대한 이의를 제가 한다면 정당한 사유라는 점에 대하여는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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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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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 및 직무역량 부족은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불이익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사직서를 썼으면 자진퇴사이고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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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할 때 해고 사유로 인해 저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 전 대표에게 계약직은 근로계약 기간 중 중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저 질문의 사실 여부도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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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이익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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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법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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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할 때 해고 사유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 전 대표에게 계약직은 근로계약 기간 중 중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저 질문의 사실 여부도 궁금합니다.”이 부분의 경우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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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사유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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