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정한 이번 추석연휴중 10월2일 임시휴일은 몇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받나요 지금 다니는 곳은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쉴수 있나요 아님 대표 제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고 대표의 재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는 법정휴일이므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그 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법령을 근거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것이므로 쉴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0월 2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대표의 재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 적용됩니다.
그날 일을 시킬수도 있지만 일을 하게 되면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일 시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은 대표 재량이 없습니다. 이에 법에 따라 선생님도 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바, 임시공휴일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공휴일로서 이날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