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쉬는 날 일을 하면 일당을 절반밖에 안 줘요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제가 쉬는 날 일을 하면 1.5배라고 하면서 일당을 절반밖에 안 주는데요 그래서 일을 하기 싫은데 왜 1.5배라고 하면서 일당을 절반 주는 건 무슨 경우죠?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1. 유급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는 원래 받던 임금+휴일근로수당 1.5로 2.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2. 근무일이 아닌 경우 일을 하는 경우는 연장(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0.5배가 아닌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2))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쉬는 날 일하면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일할 경우, 시급 만원이라 가정할 때
기본 8시간 근로 8만원
휴일근로 가산수당 4만원
총 12만원이 지급돼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한시간만큼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쉬는 날(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