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알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카페 알바를 주 5일 4시간씩 약 10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말에 가게를 정리한다고 하셔서 알바도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론 4대보험은 미가입이고 3.3%만 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상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님 따로 방법이 없을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소급확인을 원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바, 회사에 우선 소급 가입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은 근로자로 일했다면 별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있는 경우 소급가입하나, 이경우 사대보험 미가입이 대한 과태료 및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장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해달라고 하세요.
안해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