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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아지랑이392
신기루아지랑이39223.09.08

카페알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카페 알바를 주 5일 4시간씩 약 10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말에 가게를 정리한다고 하셔서 알바도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론 4대보험은 미가입이고 3.3%만 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상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님 따로 방법이 없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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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소급확인을 원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바, 회사에 우선 소급 가입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은 근로자로 일했다면 별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있는 경우 소급가입하나, 이경우 사대보험 미가입이 대한 과태료 및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장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해달라고 하세요.

    안해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