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적게 받은거같아요 이게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대비 실제 월급여에서 일부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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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의(주 계약한 소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귀 질의의 경우 비록 일부 조퇴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이 있으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에 온전히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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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90만원의 금품의 지급 명목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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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체결 후 퇴사시 소급 적용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상된 연봉의 소급 관련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이전 급여 역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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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가족명의계좌 입금관련 신고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연장수당을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족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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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년 10월2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기에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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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으면 소정근로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것인 바, 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4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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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기에 위와 같은 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4시간 근무하고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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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말일인데 입사일은 3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달의 근로의 대가가 말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3일~말일 근로의 대가는 말일에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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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그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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