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회사에서 4일간 교육을 받아야한다고해서
교육받는 첫날에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첫 근무인데 11시까지 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00시~09시까지 근무
(지점의 재량의따라 근무환경 근무시간은 변경할수 있음에 동의한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무자의 통지한다)
라고써잇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추가 근무를 하면 통보를하는구나라고 생각을하고 계약서를 썻던것인데
그냥 출퇴근시간이 00시 ~11시로 고정이되었습니다.
일도힘든대 갑작스럽게 일까지 더시키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하루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하는데 이유가 근무시간이랑 너무다르고 힘들다고 말해도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