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출근인데 근로계약서랑 시간이다릅니다.
저번주에 회사에서 4일간 교육을 받아야한다고해서
교육받는 첫날에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첫 근무인데 11시까지 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00시~09시까지 근무
(지점의 재량의따라 근무환경 근무시간은 변경할수 있음에 동의한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무자의 통지한다)
라고써잇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추가 근무를 하면 통보를하는구나라고 생각을하고 계약서를 썻던것인데
그냥 출퇴근시간이 00시 ~11시로 고정이되었습니다.
일도힘든대 갑작스럽게 일까지 더시키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하루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하는데 이유가 근무시간이랑 너무다르고 힘들다고 말해도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 진정도 검토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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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의 실시 자체가 고용관계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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