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를 다 소진한 근로자가 1일 전부가 아닌 근무시간의 절반을 근무하지 않은 상태로 퇴근을 하셨습니다.
사전에 보고가 되기는 했지만.. 위와 같은 케이스를 결근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단순 조퇴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각각의 경우 급여 처리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출근을 하였다가 나갔다면 조퇴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었느냐에 따라 일반적인 조퇴가 되는지 무단조퇴가
되는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두 경우 모두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단조퇴의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조퇴에 해당하며 결근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결근의 경우 주휴수당이 공제되나,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자에 출근은 하였으나 일찍 퇴근하였다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공제합니다.
결근이라고 보긴 어려우며 조퇴라고 기재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안 한건 아니니 결근 처리는 불가합니다.
조퇴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근해서 일직 퇴근 한 것이니 조퇴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조퇴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하루를 다 빠지는 것이고 일찍 퇴근하는 것은 조퇴라고 합니다. 이게 조퇴가 아니면 무엇이 조퇴인지 모르겠네요.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