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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9

이 상태라면 상시 5인이상에 해당되나요?

법인으로 등록된 음식점에서 근무중입니다.

매장은 대략 6개정도있구요.

모든 매장 사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관리합니다.

저희 매장은 평일 낮에는 주방 3명 홀 2명,

저녁에는 주방2명 홀 1명 근무하며

주말에는 주방 2명 홀 2명 근무 중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는 상시 5인이상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데 아시는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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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기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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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이 질문자님이 속하신 사업장 자체만을 의미한다면 5인 이상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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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보이나

    위 내용에 따르면 평일 근로자수가 8명으로 보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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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일 당일 전체 근무 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경우 주말에 비록 근무 인원이 5인 미만이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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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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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별개이고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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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사에서 인사노무, 회계예산 등 통합 관리하고 있고

    인사교류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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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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