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태라면 상시 5인이상에 해당되나요?
매장은 대략 6개정도있구요.
모든 매장 사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관리합니다.
저희 매장은 평일 낮에는 주방 3명 홀 2명,
저녁에는 주방2명 홀 1명 근무하며
주말에는 주방 2명 홀 2명 근무 중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는 상시 5인이상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데 아시는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기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이 질문자님이 속하신 사업장 자체만을 의미한다면 5인 이상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보이나
위 내용에 따르면 평일 근로자수가 8명으로 보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일 당일 전체 근무 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경우 주말에 비록 근무 인원이 5인 미만이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별개이고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사에서 인사노무, 회계예산 등 통합 관리하고 있고
인사교류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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