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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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일 일한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월급여x근무일수/30(또는 31)'로 계산됩니다(세금은 파악이 어려움). 한편,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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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얼마나되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2시간x통상시급'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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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특근 수당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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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전 공지없이 정리해고 당하면 무엇을 신청 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는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에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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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증 급여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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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월급 계산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월급 계산할때 주마다 주휴수당포함 계산해서 5주치를 더하면 될까요?→ 월 소정근로시간 104.3시간(주휴 포함)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계산되면 됩니다.2. 예시로 7월5주는 그 주에 근무한일자가 하루인데 주휴수당은 포함안하고 주는 걸까요? 8월 첫째주에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주는걸까요??중도 입사하여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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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4대보험 또들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우선가입대상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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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게 시간 (무급, 유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무급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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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출퇴근으로 인한 근무태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태만에 관하여 회사가 입증의 책임이 있고 설령 입증하더라도 그 수준이 해고에 이르기까지인지에 관하여 추가로 회사가 입증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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