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내일 병원에 간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회사일 하다 다쳤으니 사장이 병원비 내 주는게 맞
습니까?
아니면 알바생이 본인 부주의로 일어난 거니 본인이 치료비
내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부상이므로 사용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일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본인 부주의 여부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처리를 해야 하고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사장이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사고로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3일 이내의 요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오븐기에서 음식 꺼내다 손등에 화상을 입었습니
-> 업무상 재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업무상 재해에 관한 내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고의가 아닌 이상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공상처리를 하거나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오븐 사용이 업무상 행위이므로 회사에서 치료비를 내주거나 산재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오븐기에서 음식을 꺼내다 손등에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사고 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모두 지급되므로 사용자가 지급할 치료비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치료비를 사용자가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보상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은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무과실책임).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화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시 치료비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