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시 업무내용 기재 관련
안녕하세요! 직원이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했습니다
기재해달라는 업무내용이 자잘한 것까지 있는데 이를 다 기재 해줘야 하는지요?
없었던 걸 있었다고 기재하는 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한 걸 묶어서 기재하는 것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내용이 세금계산서 발급, 송금, 비용 정산해주기, 비상연락망 관리 이런식이면 => 정산 및 회계관리로 적어줘도될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지만 반드시 적어달라고 요청한 대로 적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묶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축약해서 기재하더라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상관 없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업무종류의 기재 방법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필요에 따라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경력증명서 발급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해주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것도 아니고 자잘한 업무내용을 적는다고 크게 문제될 것도 없는데 굳이 안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작성하시면 될 듯합니다. 즉 '정산 및 회계관리'로 적어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적은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담당업무 모두를 나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세금정산 및 회계관리로 기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기재하되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사항을 제외하여 발급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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